미국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 중이다.
AP통신은 럿거스대, 브라운대, 코넬대, 노스이스턴대 등이 오는 가을학기에 대면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고 12일 보도했다. 브라운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온라인수업을 듣겠다는 청원서나 휴학계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가을학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캠퍼스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강의실과 기숙사에 적용된 제한조치를 완화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디킨슨 노스다코타주립대, 다트머스대처럼 학생에게 백신접종 선택권을 넘긴 대학도 있다.
백신 접종 의무화가 합법적인 조치인지를 놓고 의견은 갈린다. 노스이스턴대는 백신접종 의무화가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다른 감염병에 대해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 캘리포니아 법원이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독감 예방접종 의무화 계획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버지니아텍 관계자는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무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생명윤리와 보건법을 담당하는 글렌 코언 교수는 대학이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코언 교수는 미국 대학 다수가 학생들에게 긴급사용 승인만 받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백신이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코언 교수는 주정부가 백신접종 의무화에 반대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