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강제퇴거 임차인 변호사 선임 보장ⵈ최대 16만 가구 ‘숨통’

2021-04-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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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전국 최초로 관련법안 통과

<속보> 워싱턴주가 빠르면 7월1일부터 강제 퇴거당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에게 법정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변호사를 책임지고 선임해준다.

주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관련 법안(SB-5160)은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는 임차인,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없는 임차인,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25% 이하(개인 1만6,100달러, 4인가족 3만3,125달러)인 임차인 등에 주정부가 ‘변호사 상담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수정을 위해 상원으로 재 이첩됐지만 통과될 것이 확실하다.

주정부 민사법률 지원국(OCLA)의 짐 뱀버거 국장은 90일 안에 운영계획을 만들어 금년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엄이 종료된 후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제퇴거 소송에 대비해 58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7월1일 이전에 그 많은 변호사를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OCLA의 금년 첫해 예산은 1,140만달러이다.


뱀버거 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강제퇴거 소송을 받은 임차인들 중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11%에 불과한 반면 임대업주들 중엔 93.4%가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밝혔다.

주 상원은 지난 8일 모라토리엄을 예정대로 오는 6월30일 종료토록 하는 문안을 SB-5160 법안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주택관련 인권단체들이 너무 촉박하다고 비난했지만 의원들은 체납 렌트의 할부납부, 임대업주와 임차인간의 중재제도 등 임차인 보호조치가 법안에 포함돼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령 임차인이 재판 날까지 변호사를 배정받지 못하거나 중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임대업주에게 렌트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수정안이 규정하고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모라토리엄을 여러 차례 연장해왔다.

주의회가 수정안에서 모라토리엄 종료 날짜를 6월30일로 못 박았지만 인슬리 주지사는 필요할 경우 모라토리엄을 새롭게 설정할 수도 있다. 이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지도 의문이다.

연방 센서스국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워싱턴주에서 렌트를 체납한 임차인은 지난 3월말 현재 16만 가구를 상회한다.

이는 워싱턴주 전체 임차인 가구의 11%에 육박하는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720만 가구가 렌트를 체납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수십억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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