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 아칸소주 제정, 소송 갈듯
2021-04-08 (목) 12:00:00
아칸소주가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아칸소주 의회는 지난 6일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 행위와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주의회는 같은 당 소속 애사 허친슨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하고 이날 법안을 재의결했다.
이 법안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성전환 수술을 불허하고,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적 정체성에 맞춘 호르몬 치료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이르면 7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안을 발의한 로빈 런스트럼 주 하원의원은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성전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성전환 호르몬 치료에 앞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허친슨 주지사는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이 “너무 포괄적이고 극단적”이라며 과잉입법 사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또 법안이 발효되면 병원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지 못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암시장을 찾게 되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단체 ‘패밀리 카운슬’은 아칸소주 의회가 “역사적인 법안을 제정했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성소수자 단체와 인권 단체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아칸소주의 법안 제정에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