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마감 시한 12일, 기한 넘기면 연체료 부과
2021-04-07 (수) 12:00:00
샌디에고 카운티 조세재정국 단 맥알리스터 국장은 납세자들에게 2020-2021년도 재산세 2차 납입 마감일이 12일로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 기한을 넘기면 10% 연체료 및 10달러 수수료가 부과된다.
그는 “(팬데믹으로) 일반인들은 청사건물에 출입할 수 없으며, 직접납부 대신 온라인 Sdttc.com과 전자수표를 이용해 달라”며 “납부 마감일인 4월10일이 토요일이므로 (마감일이 자동으로) 이틀 연장됐다“고 했다.
온라인 납부 마감은 12일 자정까지이고 우편납부는 12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정시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마감일은 연장되지 않는다. 만약 영세사업자나 주택소유자가 팬데믹으로 마감 시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할 수 없으면, 5월6일까지 팬데믹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증빙서와 함께 벌금부과 철회요청서를 반드시 보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