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람 피 담은‘ 사탄 운동화’ 판매 금지

2021-04-0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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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상표권 침해 주장 소송 서 승소

나이키 운동화에 사람의 피를 담은 이른바 ‘사탄 운동화’ 판매에 대해 미국 법원이 금지 처분을 내렸다. 나이키는 최근 스트리트 웨어 업체인 MSCHF가 래퍼 ‘릴 나스 엑스’(Lil Nas X)와 공동작업으로 나이키 ‘에어맥스 97S’를 변경한 커스텀 운동화를 내놓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에릭 코미티 뉴욕 브루클린 연방 법원 판사는 해당 운동화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나이키가 제출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사흘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탄을 주제로 제작한 운동화는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이뤄졌으며, 나이키의 고유 로고도 그대로 사용했다. 직원 중 한 명에게서 뽑은 피 한 방울을 운동화 깔창 부분에 넣고, 사탄이 천국으로부터 떨어졌다는 루카복음의 성경 문구도 인쇄해 넣었다.

이 운동화는 또 기독교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 666켤레만 제작해 논란이 일었지만, 한 켤레 당 가격이 1천18달러(약 115만 원)의 고가에 팔렸다. 원래는 릴 나스 엑스가 운동화를 살 수 있는 666명을 선정하려 했지만, 나이키가 소송에 이기면서 이 계획은 유보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그는 지난달 악마를 주제로 ‘몬테로’라는 뮤직비디오를 발매했다. MSCHF는 성명에서 “운동화를 구매한 소비자는 나이키가 관여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미 다 판매돼 더 생산할 계획도 없기 때문에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은 불필요하다”라며 “나이키, 재판부 측과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또 “지난 2019년에도 ‘예수 운동화’를 제작한 적이 있으며, 이번에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이키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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