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의회 마약소지 면죄부법 서둘러

2021-04-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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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워싱턴주대법 판결 후 주의회서 관계법안 봇물

▶ 20여일 남은 회기서 후속법안 추진

워싱턴주의회 마약소지 면죄부법 서둘러
단순 마약 소지자를 형사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워싱턴주 대법원이 지난 2월 판시한 후 주의회가 앞으로 20여일 정도 남은 올해 정규회기에 후속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소위 ‘(섀논) 블레이크 결정’으로 불리는 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 시애틀경찰국은 앞으로 단순 마약소지 혐의자는 체포도, 구금도 하지 않을 것이며 마약도 압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스포캔 여성인 불레이크는 2016년 다른 경범죄 혐의로 경찰에 단속돼 몸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청바지 주머니에서 히로뽕이 발견돼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그녀는 문제의 청바지를 친구가 중고품 가게에서 구입해 이틀 전에 선물로 준 것이라며 주머니 안의 동전 칸에 마약이 들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주 대법원은 마약을 부지중에 소지한 사람이 중범죄로 처벌돼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진실규명의 정당한 절차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블레이크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로렌 데이비스(민-쇼어라인) 주 하원의원은 워싱턴주 마약정책을 교도소 복역의 중범죄 처벌보다 공공시설 치료 쪽으로 선회하도록 요구하는 법안(HB-1499)을 상정했다.

최근 지나 모스부룩커(공-골든데일) 하원의원은 경찰이 마약을 복용하는 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구치소가 아닌 치료시설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HB-1559)을 상정했다.

주 상원에서도 만카 딩그라(민-레드몬드) 의원은 21세 미만자가 마약을 소지한 경우 경범죄로 취급하고 21세 이상인 경우 마약의 종류와 양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지도록 하는 SB-5476법안을 상정했 고, 마이크 패든(공-스포캔 밸리) 의원은 마약을 알면서도 소지한 사람은 전처럼 중범죄로 다루도록 하는 SB-5471 법안을 상정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합세했다.

한 가지 큰 난제는 단순 마약소지가 새로운 법에 따라 무죄가 될 경우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수만명의 ‘전과자들’을 위해 재판을 다시 열어 전과기록을 삭제해줘야 하고 이들이 본 재판과 관련해 지출했던 비용도 물어줘야 한다는 점이다.

워싱턴주 법원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이미 심각한 재판 적체현상을 빚고 있으며 형사소송 배심재판만도 주 전역에 최소한 1,042건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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