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사회 태스크포스 “4차 그랜트신청 도와줍니다”

2021-04-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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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일 타코마한인회관서

한인사회 태스크포스 “4차 그랜트신청 도와줍니다”

워싱턴주 한인사회 태스크포스팀이 시애틀 한인회관에서 4차 그랜트 신청을 돕고 있다.

워싱턴주 한인사회 코로나 태스크포스팀(팀장 로리 와다)이 6~7일 이틀간 타코마 한인회관에서 한인업소들을 상대로 워싱턴주 4차 스몰 비즈니스 그랜트 신청을 도와준다.

로리 와다 팀장은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시애틀 한인회관, 이어 4일과 5일 페더럴웨이 한인회관에서 한인업소 100곳 이상의 그랜트 신청을 도와줬다”며 “아직도 신청을 하지 않은 한인업소들은 6~7일 타코마 한인회관에서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신청 도움이 필요한 한인은 타코마한인회(253-227-0420)로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면 된다.


워싱턴주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피해를 본 주내 스몰 비즈니스를 상대로 역대 최대규모인 2억4,000만달러의 재원을 마련, 업소당 최대 2만5,000달러를 주는 4차 그랜트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마감은 오는 9일 오후 5시인 만큼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서둘러 신청을 마쳐야 한다.

특히 이번 그랜트는 지난해 11월 8,000달러씩 받았던 450여곳의 한인업소들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워싱턴주 한인업소들은 한 곳도 빠짐없이 일단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로리 와다 팀장은 강조했다.

이번 4차 지원금은 ▲정부 방역지침으로 임시 폐점했던 사업체 ▲폐점으로 인해 손실을 본 사업체 ▲공중 보건 및 안전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던 사업체 등이 우선 대상이다. 또한 아시안 등 소수민족 ▲여성운영 업체 ▲베테랑 운영업체 등에 대해서도 우선 고려할 방침이다.

이번 그랜트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발생하는 급여나 유틸리티 비용,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타코마 한인회관에 예약했을 경우 ▲2019년 세금보고 사본 ▲2020년 매상 액수 ▲사업자 등록증(UBI) ▲EIN # ▲신분증 ▲W-9 등을 갖춰 예약된 시간에 한인회로 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원하면 워싱턴주 상무부 홈페이지(https://commercegrants.com/)로 들어가 관련 링크를 따라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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