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많은 비지니스에서 직원을 독립계약직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오버타임 임금을 주지않으려고 봉급직인 타이틀만 매니저로 분류했다가 오버타임이 포함된 미지불된 임금과 휴식시간에 대한 노동법을 어겼다고 소송을 당한다.
직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때 밀린 임금만이 아니라 PAGA소송으로 불리는 노동법안을 통해 개인이 캘리포니아 검찰처럼 피해를 본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직원이 본인이 직접 받아야되는 임금, 이자나 법적 배상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를 대신해서 노동법을 어긴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 처벌 벌금액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직원이 임금에 대해 중재합의서를 서명했어도 이 PAGA소송을 접수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본인에 대한 정보 뿐만이 아니라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PAGA소송이 적용될지 확인할수 있도록 다른 직원들의 정보와 서류를 고용주에게 요구할수 있다.
최근에 들어 법정에서 직원이 중재합의를 서명으로 PAGA소송에 대해 포기할수 없다고 판결을 내려서 계속 PAGA소송이 가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다른 임금소송과 합하지 않고 PAGA소송만 하는 경우도 더 흔해지고 있다.
더욱이 2017년에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에서 원고 직원이 소송초기단계에 고용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받을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서 고용주가 큰 소송비용을 피하기 위해 일찍 합의를 봐야하는 압박이 생성되었다.
PAGA는 판결문을 통해 소송한 직원이 판결액중 25%를 가질수 있고 나머지 75%는 주정부에게 가게된다. 보통 직원이 소송할때 PAGA민사 벌금과 함께 밀린 임금, 이자, 법적벌금까지 동시에 포함한다.
PAGA소송을 하기전 직원은 노동 개발기관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과 고용주에게 서면 통지를 명시된 절차를 통해 보내야한다.
PAGA서명 통지는 사실내용이 더 자세할수록 PAGA소송이 더 유리하다. PAGA소송은 위반행위가 일어난지 1년안에 접수를 해야한다.
PAGA를 통한 민사처벌 벌금액은 신속하게 누적이 되어서 상당한 액수가 될수 있다. 민사처벌 벌금액은 위반사항 하나에 회사의 급여 지급 주기(매주나 격주간이 될수 있다) 마다 직원당 $100씩이다. 그리고 추가된 위반사항은 직원당 $200이 부가된다.
그러니까 소송한 개인은 첫 위반사항에 대해 급여 지급 주기당 $25(25%)을 받을 수 있고 추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50 (25%)를 보상으로 받을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달에 두번 급여주기가 있는 회사에서 노동법 위반사항이 3가지가 6개월간 있었다면 직원 1인당 $6000의 PAGA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2020년 3월에 나온 캘리포니아 주대법원판례에서 PAGA소송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 케이스는 집단소송과 PAGA소송을 합해서 소송을 했는데 중재재판을 통해 개인소송은 중재재판으로 하고 집단소송은 취하하기로한다. 그
리고 개인소송은 중재재판을 통해 합의를 보게된다. 고용주는 바로 개인직원이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았으니까 더이상 피해자가 아니라며 PAGA소송을 취하해줄것을 법정에 요구한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는 한번 피해자면 항상 피해자라는 원칙으로 보상을 받았어도 PAGA소송을 계속 유지할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다.
고용주는 PAGA소송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회사에서 적용하는 규칙이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직원이 제대로 독립적 계약자로 분류되어있는지, 직원들의 시간기록을 검토하고 식사시간과 쉬는시간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인사부에서 주기적으로 임금에 대해서 감사해서 누락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