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녀격리만 능사 아니다” ⵈ워싱턴주 하원 관계법안 통과

2021-03-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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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증거 요구

▶ “장기간 트라우마 겪을 수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폭력 또는 마약중독 성향의 부모로부터 자녀를 무조건 분리시키는 워싱턴주 정부의 아동보호 위탁양육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관계 당국자들까지도 가족을 분리시키는 현행 제도는 많은 경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특히 유색인종 가족들에 장기간 트라우마를 겪게 하는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주정부 아동청년가족부(DCYF)의 로스 헌터 장관은 부모에게서 격리돼 위탁양육 되고 있는 워싱턴주 어린이 수가 2017년 9,100여명에서 현재는 7,400여명으로 줄었다며 이를 다시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정부 목표라고 밝히고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헌터 장관은 위탁양육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아직도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학대받는 어린이들이 있지만 전체의 3분의2 정도는 빈곤으로 인한 부모들의 양육태만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종적으로도 균형이 맞지 않아 지난해 신청된 3,200여명의 위탁양육 어린이 중 흑인, 원주민 및 다인종 가구 출신이 32%를 차지해 이들의 인구분포인 11%를 훨씬 초과했다고 헌터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이들 유색인종 어린이들에 대한 신고가 연간 12만5,000여 건에 달하는 전체 신고 중 압도적으로 많다며 교사와 의사 등 신고 의무자들로부터 들어오는 제보 중 상당수가 신빙성이 없거나 학대 또는 태만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고 “미국의 인종차별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주 하원은 부모와 자녀의 격리 여부를 법원이 청문회를 열어 결정하기 전에 DCYF가 법원에 ‘합당한 근거’ 대신 ‘우세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HB-1227)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부모의 빈곤, 부적절한 주거상태, 정신질환 또는 마약복용 등만으로는 자녀격리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자녀에 실질적인 위협이 있는지 여부를 근거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일부 국선변호사들은 2년전 ‘트라우마 방지를 위한 가족개입 대응 클리닉’ 제도를 도입, 법원의 자녀격리 청문회에 앞서 문제 부모의 자녀출산 단계부터 변호사와 소셜워커 등이 개입, 산모가 아기와 함께 병원 또는 보호시설에 수용되도록 도와줌으로써 불필요한 자녀격리의 폐해를 막는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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