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합의
2021-03-29 (월) 08:21:25
뉴욕주가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한다.
28일 AFP·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주의회는 전날 심야 논의 끝에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주지사실이 이날 밝혔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새 법안은 다음 주 주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쿠오모 주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이 뉴욕주 상·하원에서 모두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법안이 가결되면 뉴욕주는 미국에서 15번째로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는 주가 된다. 현재 미국에서 14개주와 워싱턴DC가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뉴욕주에서 21세 이상 성인은 최대 3온스(약 85g)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고, 마리화나 구매는 물론 개인 용도로 집에서 재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새 법에서 더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마리화나 관련죄로 처벌받은 모든 사람의 과거 전과기록을 자동으로 삭제한다고 뉴욕주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