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개혁 패키지 조례안 통과
▶ 공무수행 중 면책특권 폐지 과도한 물리력 사용시 손배소 가능
뉴욕시의회는 25일 뉴욕시경(NYPD) 소속 경찰이 부당한 수색 및 압수, 과잉 진압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NYP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 등 경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경찰개혁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NYPD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시민에 대한 불법 수색을 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NYPD 경찰들은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폭넓은 면책 특권이 허용됐다.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사망이나 상해를 일으킨 경찰관도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신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시민은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지만, 사실을 증명하는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 조례안이 발효되면 뉴욕시는 미국 내에서 경찰의 면책특권을 개혁한 가장 큰 자치단체가 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경찰 개혁 조례를 거부하지 않고,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통과한 패키지 조례안에는 NYPD 경찰들의 공무수행 중 면책특권 폐지를 담은 내용 외에도 NYPD 국장에게 주어졌던 경찰 징계 및 해고 여부도 시민들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민불평검토위원회(Civilian Complaint Review Board·CCRB)에게 경찰 해고 및 징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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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