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29일부터 스몰비즈니스 4차 지원금 접수

2021-03-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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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5,000달러 그랜트 신청을”

워싱턴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주내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4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는 24일 트위터를 통해“코로나로 경제적 손실을 본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4차 그랜트 예산으로 모두 2억4,000만 달러를 최종 확보했다”고 밝혔다.

업소당 최대 2만5,000달러까지 그랜트 형태로 지급될 이번 지원금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돼 4월9일까지 12일 동안 이뤄진다.


지원금을 총괄할 워싱턴주 상무부는 현재 웹사이트(https://commercegrants.com/)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29일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공식 오픈한다.

이번 4차 지원금은 ▲정부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임시 폐점했던 업소 ▲폐점으로 인해 손실을 본 업소 ▲공중 보건 및 안전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던 업소 등이 우선 대상이다.

또한 ▲한인을 포함한 소수민족 운영업소 ▲여성운영 업소 ▲베테랑 운영업소 등도 우선 고려 대상이 된다고 주 상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발생하는 급여나 유틸리티 비용,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4차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워싱턴주 한인사회 태스크포스팀(팀장 로리 와다)는 시애틀지역 3개 한인회별로 나눠 대면지원을 하기로 했다.

시애틀한인회는 4월 1~2일, 페더럴웨이 한인회는 4월4~5일, 타코마한인회는 4월6~7일 이틀씩 그랜트 신청을 도와준다.

이에 따라 이번 지원금과 관련해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한인은 시애틀 한인회(206-734-4080). 페더럴웨이 한인회(253-334-4785), 타코마한인회(253-227-0420)로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자는 약속한 시간에 ▲2019년 세금보고 사본 ▲2020년 매상 액수 ▲사업자 등록증(UBI) ▲EIN # ▲신분증 ▲W-9 등을 갖춰 해당 한인회를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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