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청서 마스크 안써 벌금 ...주노동부 우드랜드시에 1,200달러

2021-03-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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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소도시 시의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의를 개최했다 시정부가 1,2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는 “시의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안고 회의에 참석해 결국 시 직원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잠재적으로 노출시켰다”며 책임을 물어 우드랜드시에 이 같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워싱턴주에선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지난해 5월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라 소매점이나 공공기관 등의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우드랜드 시의회는 지난해 6월 외출금지령과 상관없이 직접 만나 회의를 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한 뒤 대면 회의를 개최해왔으며 특히 일부 회의 때 시의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의에 참석해왔던 것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우드랜드시 직원과 시민들은 시의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L&I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L&I는 “시의회 의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겠다고 선택했다 해도 시가 이러한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한 것은 결국 다른 시민과 직원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시켰기 때문에 벌금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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