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 소재 고문서보관소 건물 매각 저지될까?

2021-03-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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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의원 등 시애틀 연방정부 건물 보존 추진

작년 1월 폐쇄결정이 내려진 뒤 매각이 기정사실화 됐던 시애틀 소재 국립 고문서보관소 건물이 서북미 출신 연방 상원의원들의 관련법 개정 노력으로 회생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패티 머리(민-워싱턴주) 상원의원은 24일 연방정부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워싱턴주의 마리아 캔트웰(민) 상원의원과 오리건주의 론 와이든(민), 제프 머클리(민) 상원의원 및 알래스카주의 리사 머코우스키(공)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머리 의원의 수정안은 “연방정부 소유 부동산이 매각된 후 연방정부가 공인한 원주민부족의 이용 기회가 줄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매각이나 소유권 이전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애틀 샌드 포인트의 10 에이커 부지에 74년전 건축된 고문서보관소 건물에는 서북미 지역 272개 원주민부족의 역사를 비롯해 군사, 법원, 세금, 센서스 등 이 지역에서 생성된 모든 연방정부 기록이 보관돼 있다.

지난 1882년 제정된 ‘중국인 배척법’과 관련된 5만여건의 기록 원본들도 소장돼 있다.

연방정부가 지난 2016년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한 ‘공공건물 개혁위원회’는 작년 1월 시애틀 공문서보관소 건물을 ‘잉여 부동산’으로 판정, 이를 매각하기 위해 폐쇄하고 보관된 기록물들을 1,840마일 떨어진 캔자스시티(미주리주)와 1,200마일 떨어진 리버사이드(캘리포니아주) 시설물로 옮기도록 결정했다.

이 조치는 당연히 서북미 원주민 부족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시애틀 연방지법의 존 카후나워 판사는 지난 2월12일 이 건물의 매각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 건물이 폐쇄되고 매각될 경우 서북미(원주민 부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공공건물 개혁위원회가 조금이라도 감안했더라면 이 같은 소동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콰미시 원주민부족의 레너드 포스먼 추장은 머리 상원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고문서보관소에 대한 연방정부의 이번 결정은 대화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난하고 고문서보관소 건물은 원주민부족들의 자치능력 구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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