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자 신상신고 하세요

2021-03-23 (화) 08:29:46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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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총영사관서 접수…계좌송금 신청시 더 빨리 수령

한국 국가보훈처가 보훈 급여금 등 수급권자에 대한 신상신고를 안내했다.
22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국가보훈처가 2021년 6월에 보훈급여급 등 지급과 관련해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 중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는 신상신고서를 신고해야 된다.

신고대상은 국가(독립)유공자과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해외(국내거주 영주권자 및 국적상실자 포함)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있어야 한다.

신상신고서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mpva/minwon/minwonform.do)이나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us-newyork-ko/index.do)에서 출력해 작성한 후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된다.


국가보훈처는 “수표 송금의 경우 국제항공우편 제한 등으로 제때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며 “가급적 계좌송금으로 신청해 달라”고 설명했다.

문의 646-674-600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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