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 와이너리, 양조장 야외영업만 허용
▶ 리테일 업소 50% 유지…사무실은 25%
SF시가 오는 24일(수) 오렌지 등급으로 격상될 것이 확실해지는 가운데, 주정부 지침보다는 엄격하게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SF크로니클에 따르면 주정부는 오렌지 등급에서 리테일업소가 수용인원 제한없이 재개방해도 된다고 밝혔지만, SF시는 사무실 25%, 리테일 업소 50%를 유지할 전망이다. 또, 주정부는 와이너리와 양조장은 제한 수용인원 하에 실내 영업을 허용한 반면, SF시는 바와 양조장, 와이너리 모두 (음식없이 주류만 판매할 경우) 야외영업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테일 업소뿐 아니라 샤핑센터와 세탁소, 빨래방, 은행, 차정비소, 장비 렌탈점 등은 실내 수용인원이 50%이며, 식당과 카페, 푸드코트 등도 50% 혹은 최대 200명(적은 경우 적용) 선에서 실내 영업을 할 수 있다. 테이블은 3가정내 최대 6명까지이며, 실내 영업 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확대된다.
야외식사의 경우 테이블당 앉을 수 있는 최대 가구수 제한은 없어지며, 최대 6명까지 자리할 수 있다. 노래와 관악기 연주 등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는 일반적인 안전지침이 지켜지는 한 외부에서 허용된다.
야외 예술 혹은 음악 축제는 배정된 좌석 없이 관람객 50명으로 제한한다. 오는 4월 1일부터 주정부는 스포츠와 라이브 공연 시설 수용인원을 33%로 확대하고 모든 가주민들에게 개방하지만, SF시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주 정할 예정이다. 실내 헬스장은 샤워장과 락커룸을 포함해 수용인원 25%가 되고, 유산소와 에어로빅 단체수업 역시 실내 인원 25% 하에 가능하다.
호텔은 식사와 피트니스 시설을 재개장할 수 있고, 실내 퍼스널케어 수용인원은 50%다. 뮤지엄과 동물원, 수족관, 영화관 역시 실내 수용인원 50% 혹은 최대 200명까지로 허용된다.
SF 상업용 임대료 미납액이 4억달러로 추산됐다. SF크로니클에 따르면 시 예산 및 입법분석실은 지난 18일 팬데믹과 관련 공중보건명령에 따른 상업용 임대료 미납액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상업용 임대료 미납액이 1억7천210만달러에서 4억450a만달러 사이라고 밝혔다. 사무실, 리테일, 상업용 건물에 대한 미납 임대료가 매월 1천900만달러에서 4천500만달러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팬데믹 기간 소매점과 헬스장, 뷰티샵, 식당 등 대부분 비즈니스가 수달간 문을 닫은 것이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납된 렌트비의 89~98%가 식당과 바 같은 사업장(호텔 제외)에서 비롯됐다. 또, 대부분의 미납 상업용 임대료는 도심 외곽의 상업과 주거 등 복합용도 건물에서 발생했는데, 미션과 선셋, 리치몬드, 노(Noe)밸리, 포트레로 지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베이지역 카운티별 확진자 수는 3월 19일 오후 1시 기준 산타클라라 11만3천173명(사망 1천892명), 알라메다 8만2천368명(사망 1천366명), 콘트라코스타 6만4천358명(사망 727명), 산마테오 3만9천660명(사망 543명), SF 3만4천677명(사망 451명), 솔라노 3만710명(사망 181명), 소노마 2만8천882명(사망 308명), 마린 1만3천487명(사망 202명), 나파 9천233명(사망 74명)이다.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3월 19일 오후 1시 서부 기준)
▲캘리포니아 363만5천598명(사망 5만6천824명)
▲베이지역 41만6천548명(사망 5천744명)
▲미국 3천39만7천11명(사망 55만3천217명)
▲전 세계 1억2천270만2천847명(사망 270만7천9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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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