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오는 31일부터 60세이상 코로나백신 접종 허용

2021-03-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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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종사자 등 200만명 추가

▶ 장기요양시설 면회허용…강제퇴거금지 6월말까지

워싱턴주 오는 31일부터 60세이상 코로나백신 접종 허용

로이터

만 60세 이상 워싱턴주 주민들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1B 2단계인 코로나 백신접종 단계를 확대해 오는 31일부터 추가로 200만명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백신접종 허용 연령대가 60~64세로 확대된다. 연령대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만 65세 이상자만 접종이 가능했다.


60세 이상자에다 식당이나 레스토랑 종사자, 제조업이나 건축업 종사자들도 백신 접종이 함께 허용된다. 여기에다 만 60세가 안되더라도 2개 이상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백신 접종이 허용된다.

인슬리 주지사는 “현재 상태로 워싱턴주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약 30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31일부터 200만명을 추가할 경우 전체 765만명 주민 가운데 500만명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5월1일까지 미국의 모든 성인이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이 되도록 주정부에 지시한 상태다.

인슬리 주지사는 또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 1년 가까이 면회가 금지됐던 장기요양시설에 있는 거주민과 외부 가족 등과의 대면 면회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양측 모두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여야 한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와 함께 렌트를 내지 못한 세입자나 사업주에 대한 강제퇴거금지 명령도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전기세와 수도세 등을 내지 못했어도 전기나 수도 등을 끊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7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1,400달러씩의 현금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부양안으로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현금 등에 대한 차압도 금지하는 조치를 이어 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17일 기준으로 워싱턴주 전체 주민 가운데 21.41%가 코로나 1차 접종을 받았으며 전체 주민의 12.37%는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워싱턴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제일 먼저 1A 단계였던 의료진과 장기요양시설 거주민 및 직원 등에 대해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1월부터 만 65세 이상자 및 다세대 거주 50세 이상자인 1B 1단계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다 교사 및 면허가 있는 차일드 케어 종사자도 백신 접종을 허용했으며 지난 17일부터 접종단계를 1B 2단계로 확대해 그로서리 종사자, 식품가공 및 농업분야 종사자로 확대했다.

16세 이상 임신여성이나 장애인도 백신 접종이 허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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