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 차고서 장사할 수 있다” 시의회 1년간 비즈니스 가능 조례 개정

2021-03-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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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차고서 장사할 수 있다” 시의회 1년간 비즈니스 가능 조례 개정

로이터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가게를 차릴 수 없는 상인들이 일단 차고(거라지)를 포함한 가정집에서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애틀시의회 관련 소위원회는 새내기 상인들이 우선 자기 집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토지용도구획(조닝) 조례를 변경하는 의안을 지난주 4-1로 통과시켰다.

조례안 발의자인 댄 스트라우스 시의원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회장을 에둘러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기업가들 가운데 차고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람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도 조닝을 어기고 자택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은 될 터인데 이들은 동네에서 한 사람만 불만신고를 해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조례안은 작년 8월 그린우드의 자택 차고에서 사이다 판매를 시작해 성업을 구가하다가 한 이웃주민이 시당국에 불만신고를 내는 바람에 갑자기 문을 닫아야 했던 케이틀린 브람 여인의 딱한 처지가 배경이 됐다.

브람 여인은 웨나치에 사이다 공장을 차렸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시애틀 시내에 시음장 겸 판매장을 열 수 없어 자기 집 차고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좋아했고 시당국과 주 보건부의 현장 조사관들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한 이웃주민이 “방문객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뛰어놀 인도가 협소해졌다”며 이 업소를 즉각 폐쇄하라고 시정부에 진정했다.

당국의 통보를 받은 브람은 어쩔 수 없이 지난달 문을 닫았다.

하지만 시정부는 지난 주 브람에게 조례 개정안이 관련 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라며 차고업소를 다시 열 수 있다는 낭보를 전했다.

소위원회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데보라 후아레스 시의원은 가정집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상업지역에서 비싼 렌트를 주고 점포를 임대하는 상인들이 불리하게 된다며 “드라이브웨이에서 빵을 구워 주민들에게 팔면 큰 길의 식당들이 당장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트라우스 시의원은 “드라이브웨이가 아니라 거라지”라고 일축했다.

주정부 관계법에 따라 1년 시한부가 될 새 조례는 현행 가정집 비즈니스 규제조치들을 대폭 완화해 고객들이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큰 간판(가로, 세로 2피트)을 부착할 수 있으며, 종업원을 1명 이상 채용할 수 있고, 노상 주차규정도 완화해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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