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 과잉진압 방지법은? 핵심법안 절반이상 통과

2021-03-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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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정규회기 절반 경과, 통과됐지만 핵심 조항 빠진 법안도

올해 워싱턴주 의회에 우후죽순처럼 상정된 경찰 폭력방지 법안들 가운데 정규회기가 절반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절반 이상 통과된 것으로 분석됐다.

주의회와 제이 인슬리 주지사 행정부는 지난해 시애틀은 물론 전국 대도시에서 경찰관의 ‘살인행위’를 규탄하는 흑인인권(BLM) 시위가 폭발한 뒤 경찰 과잉진압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울해 최대 역점 정책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의 진압수단 가운데 목조르기, 무릎으로 뒷덜미 누르기, ‘노크 없는’ 주택 급습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굵직한 법안들은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민주-공화 양당 간의 충돌, 경찰 측의 저항 등에 부딪혀 핵심 조항이 빠졌고, 일부 법안들은 아예 부결됐다.


워싱턴주 셰리프국장&경찰국장 협회(WASPC)의 스티브 스트라찬 회장은 시민단체, 주의회, 경찰당국의 대화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매우 힘들다며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마련된다 해도 실제로 치안활동에서 균형 있게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주 하원이나 상원을 통과한 관계법안은 7개이다. 이들 중 목조르기, 뒷덜미 누르기, 주택급습 등을 금지한 하원법안(HB-1054)은 최루가스, 총기, 경찰견 등의 사용을 금지한 항목이 빠졌다.

경찰관이 완력이나 치명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하원법안(HB-1310)도 치사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형사소추에서 보호받을 수 없도록 요구했지만 이 조항이 삭제된 채 통과됐다.

그밖에 경찰관 비행을 조사하고 비리경관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주정부 형사정의 훈련위원회에 부여토록 한 상원법안SB-5051), 내년 7월1일 이후 치사사건에 연루되는 경관과 교도관 등을 징계할 독립수사국을 주지사 직속기관으로 창설하도록 한 하원법안(HB-1267), 경찰관이 과잉진압에 연루됐을 때 경찰국이 법무부에 사건발생 날짜, 장소 및 해당경관과 상대방의 인종 등을 상세히 보고토록 한 상원법안(SB-5259) 등은 차질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치사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을 주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한 하원법안(HB-1507)과 경찰 비행으로 부상을 입은 시민이 경찰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하원법안(HB-1202), 경찰관 15명 이상의 규모를 가진 경찰국은 2025년 1월1일까지 커뮤니티 감시위원회를 발족하도록 한 하원법안(HB-1203) 등은 주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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