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케이블 부당요금 환불…웨이브사, 고객들에 90만달러 반환키로

2021-03-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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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슬에 본사를 둔 케이블 송출회사 ‘웨이브 브로드밴드’가 수신자들에게 감춰진 요금을 징수한 혐의로 워싱턴주 법무부의 조사를 받아오다가 결국 요금을 환불하기로 합의했다.

KIRO-7 뉴스는 웨이브가 2만3,000여 수신자 가구에 90만달러를 요금청구서의 크레딧 형식으로 환불하고 법무부에는 별도로 30만달러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웨이브가 단일요금을 받는다고 광고해 고객을 유치한 후 실제로는 요금청구서에 다른 요금들을 추가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말했다.


퍼거슨 장관은 웨이브가 광고한 단일 월정요금에 로컬(시애틀 지역) TV 방송국들이 당연히 포함됐을 것으로 시청자들이 생각하지만 실제 요금 고지서에는 이들 방송국 시청료가 별도로 10달러가량 추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규제회복 요금’으로 1.40달러를 부과하지만 이는 정부규제와 전혀 관계없이 웨이브가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요금이라고 퍼거슨 장관은 덧붙였다.

법무부는 현재 계약상태인 웨이브 고객들은 요금 고지서를 통해 자동적으로 크레딧을 받게 된다며 현재 고객이 아니더라도 2016년부터 2018년 중반까지 웨이브와 계약했던 시청자들을 위해 법무부가 별도로 환불요구 절차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웨이브에 대한 조사는 법무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직한 요금 운동’의 일환이라며 이는 고객들에게 요금을 숨기거나 부풀려서 징수하는 케이블 및 인터넷 업체들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운동을 통해 법무부는 이미 센추리링크사로부터 610만달러, 프론티어 노스웨스트사로부터 90만달러를 각각 환수했다고 퍼거슨 장관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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