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하원, 저소득층 세금공제 확대 추진

2021-03-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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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자녀 수 따라 500~950달러 환불

▶ 주 상원 통과시 주민 42만명 혜택

워싱턴주 저소득층 근로자와 가구들에 세금공제 혜택을 넓혀주는 내용의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다.

이례적으로 해당 저소득층 납세자들의 세금공제를 보장하는 수정안까지 딸린 이 법안은 지난 9일 주하원에서 94-2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된 뒤 주 상원으로 이첩됐다.

연방정부의 관련 프로그램을 본 딴 워싱턴주 세금공제 계획은 지난 2008년 처음으로 대두됐지만 그동안 예산 뒷받침이 없어 실현되지 못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곤경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법안을 상정한 미-린 타이(민-벨뷰) 의원은 근로가구야말로 워싱턴주를 강하게 지켜주는 척추 같은 존재라며 “이들이 워싱턴주를 지켜주듯이 주정부도 이들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정부 조세국은 이 세금공제 법안이 적용될 납세자가 42만여명에 달할 것이라며 이들의 공제액을 메우기 위해 오는 2023년 중반까지 판매세 세입에서 2억5,000만달러가 전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 주의회는 세금공제가 실시되기 전에 이를 미리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드루 스토크스배리 의원이 이 강제조항의 삭제를 위해 제의한 수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저소득층 세금공제는 주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도 자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정부 세금공제액은 납세자가 연방 프로그램에서 받는 공제액의 10% 또는 50달러 중 많은 쪽이 적용된다.

타이 의원의 법안은 이를 500~950달러의 기본 공제액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 공제액은 납세자의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이가 나며 소득이 올라갈수록 공제액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누구나 최소 50달러까지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020년 무자녀 단독 납세자가 최고 1만5,820달러까지 벌었을 경우 세금공제혜택 대상자가 돼 50달러를 환불받게 된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부도 2020년 소득이 5만6,844달러 이하였으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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