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소수자 차별 다시 재판을” UGM취업 거부 변호사 주대법원서 승소

2021-03-05 (금) 1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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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의 최대 규모 기독교 구제기관인 유니언 복음 선교회(UGM)에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당해 제소했다가 패한 변호사가 주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주 대법원은 UGM이 종교기관으로서 고용차별 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매트 우즈 변호사가 취업을 신청한 부서는 종교와 무관한 분야라고 판시하고 케이스를 1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우즈 변호사는 2017년 UGM이 저소득층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변론 부서에 취업신청서를 냈다가 게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퇴짜 맞았다.


그는 킹 카운티 법원에 고용차별을 이유로 제소했으나 카렌 도나휴 판사는 UGM이 고용차별 금지법에서 제외되는 종교기관임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6-3 판결문을 작성한 바바라 매드슨 대법관은 종교기관을 고용차별 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여전히 합헌적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우즈가 신청한 봉사부서는 고용차별 금지법이 제외시키는 사역 직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킹 카운티 법원의 도나휴 판사는 재판을 다시 열어 문제의 부서를 목사가 담당해야 하는 지 여부를 가리게 됐다.

UGM 측은 홈리스들에게 신분증 취득부터 법원에 벌금을 납부하는 일까지 법률적 절차를 무료로 도와주는 법률 도우미들은 홈리스들을 대상으로 설교도 하는 목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시애틀 시정부는 우즈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해인 2016년 소위 ‘정글’로 불린 다운타운의 홈리스 천막촌 철거를 위한 사전조사 작업을 UGM 법률 도우미팀에 의뢰했었다.

우즈가 소송을 제기한 후 기독교 및 유대인 단체들은 UGM을 성원한 반면 미국 인권자유연맹(ACLU)과 LGBT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성모호자) 권리단체들은 우즈를 성원해왔다.

우즈 측의 데니스 디스킨 변호사는 종교기관의 고용차별법 면제여부는 고용인의 성 정체성이 아닌 해당 부서의 목적과 책임을 근거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종교기관들이 신앙을 근거로 특정인들을 임의대로 차별할 권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입자 강제퇴거 방지를 위한 비영리단체인 ‘노스웨스트 정의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우즈 변호사는 홈리스로 전락하는 LGBTQ 비율이 인구비율에 비해 크게 높다며 자신의 재판에 성소수자의 비애가 반영됐음을 LGBTQ 고객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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