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 목조르기 못한다…주의회 경찰관 폭력사용 금지법안 통과

2021-03-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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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목조르기 못한다…주의회 경찰관 폭력사용 금지법안 통과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는 시애틀 경찰 / 로이터

경찰관의 과잉 폭력사용을 규제하는 두 주요 법안이 잇따라 주의회를 통과했다.

주 상원은 시민에게 폭력을 사용한 경찰관의 사건경위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SB-5259 법안을 1일 통과시켰고, 주하원은 경찰관의 목조르기 등을 금지한 HB-1054법안을 지난 달 27일 통과시켰다.

트위나 노블스(민-퍼크레스트) 상원의원이 주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상정한 SB-5259 법안은 워싱턴주 전역의 경찰기관으로 하여금 소속 경찰관이 시민에게 폭력을 사용했을 경우 날짜, 시간, 장소, 접촉하게 된 배경, 피해자와 경찰관의 인종 등 구체적 데이터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앞으로 스포캔에 소재한 워싱턴주립대학(WSU)이 관리하게 된다.


만장일치에 가까운 46-2의 표결로 통과된 SB-5259 법안에 따르면 경찰관은 시민에게 총기를 겨냥하거나 발사한 경우, 전기총·곤봉·최루가스·경찰견 등을 사용한 경우, 목을 조르거나 가슴부위를 압박한 경우,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위중한 신체부상’을 겪었을 경우 관련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법안을 상정한 노블스 의원은 현재는 경찰기관들이 소속 경관의 폭력사용과 관련한 데이터를 당국에 제출해야할 법적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건이 터진 후 경위를 조사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특정 인종 커뮤니티로부터 경찰에 대한 불신풍조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7일 주 하원을 민주-공화 양당 경계선인 54-43으로 통과한 HB-1054 법안은 발의자인 제시 존슨(민-페더럴웨이) 의원의 원안에서 상당히 축소 조정됐다.

심의과정에서 공화당 측이 최루가스, 경찰견, 총기진압 등의 금지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팔로 목조르기, 무릎으로 목 누르기, 강압적(노크 없이) 주택수색 등은 금지하고 있다.

최루가스도 폭동이나 인질상황 등 특수상황에서 경찰관의 신체에 현격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수순을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이첩돼 심의를 거치게 된다.

주의회는 지난해 미네아폴리스의 조지 플로이드, 루이빌(켄터키)의 브레오나 테일러, 타코마의 매뉴엘 엘리스 등 전국에서 유난히 많은 흑인들이 경찰 진압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뒤 올해 정규회기에서 경찰폭력 규제법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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