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 또 구글 제소

2021-02-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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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선거광고 게재하며 3년전처럼 관련정보 숨겨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 또 구글 제소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공룡 IT기업인 구글을 또다시 제소했다. 이번에도 구글이 3년전처럼 워싱턴주 기록공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

퍼거슨 장관은 지난 24일 킹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글이 워싱턴주 각급선거와 관련된 광고를 게재하면서 광고주 이름과 주소, 광고비 금액, 게재 회수 등 기록공개법에 따라 밝혀야 할 정보를 여전히 적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퍼거슨 장관은 지난 2018년에도 같은 이유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제소, 두 기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약소한 45만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이들 기업은 워싱턴주의 관련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록공개법 위반에 대한 벌금은 건당 최고 1만달러이다.

구글은 2018년 6월 퍼거슨 장관이 처음 제소한지 사흘 뒤 워싱턴주 기록공개법이 너무 부담스럽다며 워싱턴주 주정부 및 지자체 선거광고를 자발적으로 접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뒤이어 페이스북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구글은 그 후에도 워싱턴주 선거에 출마한 57명의 후보자와 정치자금 모금단체에 광고를 팔아 188회에 걸쳐 46만1,344달러를 받았다고 퍼거슨 장관이 소장에서 밝혔다.

그중엔 2019년 시애틀 시의원선거를 겨냥한 ‘시애틀을 위한 어머니’ 단체 명의의 광고와 시애틀 소방관노조 광고도 포함됐다고 소장은 덧붙였다.

퍼거슨 장관은 이들 광고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관련법이 요구하는 광고의 정보 내용을 구글이 숨긴 것은 불법이라며 이들 정보는 기록공개법에 따라 워싱턴주 주민이면 누구나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최대기업 가운데 하나인 구글이 워싱턴주의 선거자금법을 이행하지 못할 리가 없다고 지적하고 “워싱턴주 주민들은 선거의 투명성을 원하며 법무부는 이들의 뜻을 받들어 관련법을 집행함으로써 앞으로도 워싱턴주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글의 한 대변인은 워싱턴주 선거광고를 알면서도 접수하지는 않는다며 실제로는 광고주들이 구글의 광고정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광고들이 눈에 띨 때마다 삭제하고 있고 워싱턴주 기록공개위원회와도 협조관계가 이뤄지고 있다며 퍼거슨 장관의 소송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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