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퇴거금지 모라토리엄은 합헌” … 워싱턴주 임대주택협 패소

2021-02-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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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조례 제소한 임대업주 협회에 패소

▶ “임대업주 밀린 렌트에 이자는 부과할 수 있다”

“퇴거금지 모라토리엄은 합헌” … 워싱턴주 임대주택협 패소

로이터

렌트를 체납한 세입자들을 아파트 임대업주들이 강제로 퇴출시킬 수 없도록 규제한 시애틀 시정부의 모라토리엄 조례에 항거해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주 임대주택협회가 패소판결을 받았다.

킹 카운티 법원의 조하나 벤더 판사는 24일 재판에서 협회가 제소한 3개 모라토리엄 조례 가운데 밀린 임대료를 임대업주가 분할로 받도록 요구한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합헌적이라고 판시했다.

시정부는 모라토리엄에서 세입자들이 팬데믹 기간에 체납한 렌트에 이자나 과태료 등을 덧씌울 수 없도록 못 박았었다.


벤더 판사는 그러나, 임대업주들이 관련 주법에 따라 밀린 렌트에 이자는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고 과태료 등 다른 비용은 시정부 조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3개 모라토리엄 조례는 팬데믹 영향으로 렌트를 체납한 세입자들에게 임대업주가 분할 납부를 허용할 것, 팬데믹으로 경제적 곤경을 겪은 세입자가 모라토리엄 종료 후 6개월간 임대업주에 의해 피소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줄 것, 세입자를 겨울철에 퇴거시키지 말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임대주택 협회는 애당초 팬데믹 기간에 세입자 강제퇴출을 금지한 모라토리엄 취지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모라토리엄이 끝난 뒤의 렌트 미납자 강제퇴거 절차에도 악영향을 미칠 3개 관련 조례를 폐지시켜 달라고 제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한 임대업주들은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이미 체납 세입자들이 있었고 이들 가운데는 7,000달러까지 렌트가 밀린 경우도 있어 소규모 임대업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협회의 션 마틴 이사장은 벤더 판사의 판결이 “비생산적이며 영세 임대업주들을 시애틀에서 쫓아내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벤더 판사는 시정부 조례가 임대업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협회 측 주장에 대해 “해당 조례는 임대업주들의 임대료 징수권을 잠시 연기시키는 것이며 세입자의 체납금액이 탕감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하고 임대업주들의 체납자 강제퇴출 권한도 3월에서 5월로 미뤄지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피트 홈스 시애틀검사장은 벤더 판사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만사여의한 시절이라면 연방정부의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으로 임대업주와 세입자들을 두루 지원해줄 수 있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어려운 때에 홈리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당국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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