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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네일업계‘네일살롱책임법안’ 폐기 총력

2021-02-24 (수)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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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발의 쿠르즈 의원과 내달 12일 온라인 미팅

■ 주의회 웹사이트 법안 지지 설문 반대 투표 독려 등
■ 시위·로비 활동 전개 등 적극 나서기로

뉴욕 한인네일업계가 지난달 14일 뉴욕주 하원에 상정된 A2307 법안(일명 네일살롱책임법안) 폐기에 적극 나섰다.

A2307 법안은 주하원 39지구 카탈리나 쿠르즈(민주)의원이 지난해 3월 주의회에 상정했으나 6월, 2019~2020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된 ‘A10042’<본보 2020년 6월26일자 B1면>와 같은 내용의 법안으로 역시 쿠르즈 의원이 발의, 현재 주하원 경제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에 계류 중이다.


뉴욕 한인네일업계는 법안을 발의한 쿠르즈 의원과의 미팅, 주의회 법안 웹사이트에 올라있는 법안 지지 설문에 대한 반대 투표 독려, 시위 및 로비 활동 전개 등 법안 폐기에 총력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대행 이상호 전 회장)는 다음달 12일, 쿠르즈 의원과의 온라인 미팅 약속을 잡았다. 온라인 화상 미팅 앱 줌(Zoom)을 통해 진행될 이날 비대면 만남에서 협회는 A2307 법안 폐기의 당위성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다음달 7일 별도의 모임을 갖고, 질문 및 전달 내용 등을 취합,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호 회장대행은 “A2307 법안은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벌금을 미납한 네일 업소들의 비즈니스 라이선스 갱신을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네일살롱책임법안’으로 네일 업주들에게는 반드시 폐지 해야할 또 다른 악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매 분기마다 임금(Payroll)을 보고 하도록 한 내용과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한 업소의 비즈니스 라이선스 갱신을 불허한다는 내용, 라이선스 갱신 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갱신비용을 40달러에서 60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 등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뉴욕네일산업연합(NIFNY·회장 크리스 김·이하 니프니)도 A2307법안 폐기 활동에 돌입했다.
니프니는 이미 지난 16일, 주의회 법안 웹사이트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bills/2021/A2307)에서 진행 중인 A2307 법안 지지 설문에 대한 ‘반대’(NAY) 투표 독려 활동을 시작했다.

니프니는 “지난해 네일업계를 힘들게 한 A10042 법안이 올해 A2307 법안으로 또 다시 상정됐다”며 “노조의 입장만 반영한 법안으로 사업장을 지키고, 종업원들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법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 김 회장은 “팬데믹 속,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 A2307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네일업계는 붕괴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반대 투표 독려 활동과 함께 시위와 로비 활동 등 법안 폐기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네일업은 아시안 여성 비즈니스로 늘 불합리한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돼 왔다”고 지적한 후 “중국 등 타인종 협회와도 연계하는 등 법안 폐기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니프니는 다음주 관련 첫 번째 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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