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장자를 위한 재산세 감면

2021-01-28 (목) 12:00:00 미셸 원 BEE 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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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자를 위한 재산세 감면

미셸 원 BEE 부동산 부사장

지난해 11월 3일 실시된 선거에서 부동산 관련 주민발의안 3개 가운데 주민발의안 19가 통과되었다. 주민발의안 19는 이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55세 이상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이 법은 자녀들이 독립하여 집을 떠나 더 이상 큰 집이 필요 없을 때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규모를 줄여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55세 이상의 연장자들을 위한 것이다. 20년 전에 2,000스퀘어피트에 방이 3~4개 있는 집을 30만달러에 구입하여 살다 100만달러에 팔고, 70만달러짜리 타운홈을 구입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새집에서 내야 할 재산세가 생각보다 많아져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55세 이상일 경우 기존의 주택을 팔고 새 집을 구입하여 거주하여도 이제까지 내던 재산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즉, 30만달러에 살던 집에서는 300여 달러 정도 냈던 재산세를 70만달러짜리 집으로 이사를 하였어도 월 700달러가 아닌 350달러 정도만 내면 된다.


이것이 기존 규정인 주민발의안 60과 90이다. 즉, 55세 이상 주민들이 살고 있던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를 하면 새로 구입한 주택이 전에 살던 주택의 매매 가격 보다 같거나 낮을 때, 이미 판 주택의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낮은 재산세 적용을 일생에 단 한번 받을 수 있었고, 또 캘리포니아에서 LA를 포함해 9개 카운티 안에서 집을 구입했을 때에만 적용받도록 제한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오는 2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새 주민발의안 19는 55살 이상의 주택소유주는 물론 중증 장애인, 산불을 비롯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들이 새 주택을 구입해 이사할 때 감면된 수준의 재산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민발의안 19 통과로 해당 주택 소유주들은 기존 부동산보다 더 비싼 부동산을 구입해 이사하더라도 새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새로 산 집의 가격이 100만달러가 넘어도 재산세 감면 혜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민발의안 19에 의한 새 규정은 수혜 지역도 가주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가주 내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 때 최대 3번까지 낮은 세율의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주민발의안 19는 노년의 주택 보유자들이 한 주택에 오래 머물지 않고 이사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55세 이상 된 주택 소유주들이 새 집으로 이사가면서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신청한 후에 승인까지 3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승인 받기 전에 미리 납부한 재산세는 다시 산정해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민발의안 19은 노년의 주택 보유자들이 재산세 부담으로 이사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장애인이나 재해로 주택을 잃은 사람이 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의 높은 재산세 부담을 덜어 준다.


반면 주민발의안 19의 통과로 주택 상속자들의 재산세 부담은 앞으로 높아지게 된다. 예전의 주민발의안 58에 따르면 부모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상속, 증여 매매 등의 과정을 통하여 양도할 때, 양도자가 현재 내고 있는 재산세를 상향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집을 물려받은 자녀가 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세컨드 홈으로 사용하거나 렌트를 준다면 더 이상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즉, 부모가 거주하는 집을 물려받는 자녀가 그 해당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양도받은 시기의 감정가로 재산세 책정을 상향 조정하게 되는 것이다. 상속 주택을 임대용으로 운용하기 보다는 처분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주택 매매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이 100만달러를 초과할 때에도 재산세가 올라간다.

문의 (213) 505-5594

<미셸 원 BEE 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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