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교통위반 범칙금 분할납부 가능
2021-01-05 (화) 07:48:57
금홍기 기자
앞으로 뉴욕주에서 교통위반으로 인해 부과되는 과도한 범칙금을 나눠 낼 수 있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31일 뉴욕주에서 부과된 교통위반 범칙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분할 납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을 마쳤다. 이로써 이 법안은 오는 3월3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교통위반 범칙금을 부과받은 운전자는 월 10달러 또는 월 소득의 2% 중 더 큰 금액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추가 요금(Surcharge)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뉴욕주에서는 범칙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지고, 법원에서도 운전자의 지불 능력 등에 따른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 2016년 1월~2018년 4월까지 범칙금 미납으로 인해 170만명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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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