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학자금·의료비 부채 상환 유예 연장

2021-01-04 (월) 07:45:53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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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31일까지…이자·수수료 부과도 중단

뉴욕주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과 의료비 채무 등에 대한 부채 상환 유예를 한 달 더 연장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지난달 31일 “뉴욕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립병원의 의료비와 주립대학(SUNY) 학자금 대출금 등 부채상환 유예를 한 달 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종료될 예정이었던 부채상환 유예 기간은 1월31일까지 늘어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뉴욕주가 운영하는 각각 5곳의 주립병원과 베터랑스 병원 등에 의료비를 갚지 않았거나 뉴욕주립대(SUNY)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부채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주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도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이 기간 동안에는 부채에 대한 이자나 수수료 부과도 중단된다.

뉴욕주검찰은 코로나19 사태로 이번까지 9차례나 부채 상환 유예 조치를 내렸다.
주정부에 부채가 있는 사람은 주검찰청 웹사이트(https://ag.ny.gov/coronavirus)나 핫라인(1-800-771-7755)을 통해 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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