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8일부터 한국 입국자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2021-01-04 (월) 07: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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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시민권자 등 모든 외국인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확인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등에서 유행하자, 한국정부가 8일부터 미 시민권자를 포함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1일 설명자료를 통해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공항에서는 8일 입국자부터, 항만에서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난해 7월 방역강화대상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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