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서 신청 영주권·비이민 비자 발급중단 3월까지 연장
■ 연방법원, 건강보험없는 이민자 영주권 발급 제한
■ 이민단체“바이든 신속한 반이민 정책 폐지”촉구
퇴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들이 새해에도 여전히 지속돼 이민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에서 신청하는 신규 영주권 및 비이민 비자의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3월까지 연장했으며 연방법원은 건강보험이 없는 이민자의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31일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019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문(proclamation)으로 발표한 건강보험이 없는 이민자의 영주권 발급을 제한 조치에 대해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해 1심 결정을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에 대해 미국 입국 30일 내로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민자는 자비로 의료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규정을 2019년 11월3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효력 금지 가처분 소송을 연방법원 오리건지법이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제9 순회항소법원은 해당 포고문 발동이 대통령의 권한 하에 있다고 판결하면서 시행의 길이 열린 것.
아울러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발동했던 해외에서 신청하는 신규 영주권 발급은 물론 취업 및 주재원 비자와 교환방문 비자 등 비이민 비자의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오는 3월31일까지 연장했다.
이로써 당초 2020년 말까지였던 해외 지역 신청자의 신규 영주권과 전문직 취업비자(H-1B)·주재원 비자(L)·교환방문 비자(J)·임시단기 취업비자(H-2B) 등 취업 관련 비자 발급이 중단이 3월까지 계속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반이민 강경정책을 고수, 이민자 사회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들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어떤 정책들을 얼마나 신속히 취소할 지는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 즉시 무보험자 영주권 신청 제한 등 이민자들에게 적대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행정명령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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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