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슨 뉴저지주하원의원, 카운티-ICE간 계약금지 법안 발의
▶ “주정부 표방 이민자 보호정책과 대치되는 상황”
뉴저지주의회가 카운티 정부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간의 불법체류자 구치소 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고든 존슨(민주·37선거구) 뉴저지주하원의원은 지난 21일 불체자 구금을 위해 모든 카운티정부 구치소와 ICE 간의 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존슨 의원실은 내년 1월 7일 정식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카운티 구치소를 이민자 수용에 사용하기 위한 신규 계약 또는 기존 계약 갱신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ICE와 카운티정부들이 계약을 맺고 카운티 구치소에 이민자를 구금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카운티정부를 비롯 상당수 카운티 정부들은 ICE가 체포한 이민자를 각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하는 계약을 맺고 있다.
지난 2018년 버겐카운티 구치소는 ICE가 체포한 이민자를 수용하는 대가로 ICE로부터 1,655만1,810달러를 받았다. 또 에섹스카운티 구치소는 3,485만302달러, 허드슨카운티 구치소는 2,738만470달러를 각각 ICE로부터 받았다.
이에 대해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뉴저지주정부와 카운티정부들이 표방하고 있는 이민자 보호 정책과 대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ICE와의 계약 반대를 요구하는 시위대와 카운티 구치소 치안을 담당하는 버겐카운티 셰리프국 간에 큰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존슨 의원의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하지만 존슨 의원의 법안은 버겐카운티 구치소와 ICE와의 계약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해당 계약이 10여년 전에 무기한 연장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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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