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시 PCR음성확인, 의사소견서 둘 다 가능
2020-12-25 (금) 12:00:00
SF총영사관은 비자 신청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서와 의사진단서 2가지를 모두 허용한다고 밝혔다. 미주내 공관간의 요구서류가 상이해 혼란이 예상돼 둘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자신청자는 기존 요구서류 외에 건강상태 확인서와 격리 동의서,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검사 예약 및 결과지 또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