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주택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연장 될듯

2020-12-24 (목) 07:55:38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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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종료 1주일 앞두고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렌트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 세입자들 보호하기 위한 강제 퇴거 금지 명령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3일 “새해 첫날 1월1일부로 종료되는 강제 퇴거 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욕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세입자 강제 퇴거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한 뒤 세 차례 연장해 강제 퇴거 집행을 내년 1월1일까지 중단시킨바 있다.

강제 퇴거 금지 행정명령 기한 종료를 1주일 앞서 연장 발표를 한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기간을 얼마나 더 연장할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11일 상용건물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 금지 기간을 내년 1월31일까지 다시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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