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옥외영업 시설물 규정 숙지 당부
2020-12-23 (수) 12:00:00
조진우 기자
▶ 피터 구 뉴욕시의원, 규정위반으로 벌금 속출
▶ 관련부처 규정 확인해야
피터 구 뉴욕시의원이 식당 옥외영업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 식당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구 의원은 22일 “퀸즈 플러싱을 비롯한 상당수 식당들이 옥외영업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시설물 설치 전에 반드시 교통국(DOT), 빌딩국(DOB), 소방국(FDNY), 청소국(DSNY) 등 관련부처의 규정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잡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해당부처에 사전에 질의하거나, 사진 또는 설계도를 준비해 문의하고 학인한 뒤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뉴욕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시 전역의 식당들이 영업에 타격을 받기 시작함에 따라 지난 여름 오픈레스토랑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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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