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주택소유주 재산세 납부도 2021년까지 면제
▶ 소매점·식료품점 내 식당 제외
뉴욕시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내영업이 중단됐던 식당 등 요식업소의 판매세 납부가 3개월 유예된다.
또한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주택소유주에 대한 재산세 납부도 2021년까지 면제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19일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한조치로 실내영업이 금지된 뉴욕시 식당을 비롯해 주정부에서 18일 이전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렌지 존으로 지정한 지역의 판매세 납부기한이 21일에서 내년 3월22일까지로 유예된다.
단, 소매점(Retailer)이나 식료품점(grocery)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영업이 불가능했던 지역의 식당 업주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뉴욕주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등 기존에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도 2021년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수천명의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등이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매년 관공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위해 긴 줄을 서야하는 불편함과 안전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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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