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자동차 구매자들은 주택 구입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구입시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다. 이 경우, 법적으로 자동차 소유주는 구매자이지만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돈을 갚을 때까지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소유자(lienholder)로 기록된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동차를 샀다면 보험 가입시 반드시 Comprehensive와 Collision coverage를 들어야 된다.
Collision coverage란 자동차가 다른 차량이나 사물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자동차 수리비를 보험회사에서 내 주는 것을 의미한다.
Comprehensive coverage란 나뭇가지가 떨어지거나, 화재, 또한 누군가에 만행(vandalism)으로 자동차가 파손됐을 때 적용된다.
물론 Comprehensive와 Collision coverage에 가입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된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자동차 소유주들이 월 페이먼트가 끝나는 즉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Comprehensive와 Collision coverage를 보험에서 없애고 Liability only로 바꾼다는 것이다.
‘Liability only’란 사고 발생시 자동차 수리비용은 내 보험회사와 무관하다는 뜻이다.
즉, 상대측이 잘못했을 때만 내 자동차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상대측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사고가 내 잘못으로 발생했을 때는 자동차 수리비는 내 주머니에서 고스란히 내야 된다. 또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쌍방과실일 경우, 상대측 보험회사에서는 상대 운전자의 잘못에 대한 액수만 지불한다.
예를 들어 과실 비율에서 상대측이 70% 잘못한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내 자동차 수리비 견적이 5,000달러라면 상대측 보험회사로부터 3,500달러밖에 받지 못하고 나머지 1,500달러는 내 주머니에서 내야 된다.
또한 폭풍으로 나뭇가지가 떨어져 차가 파손되거나 엔진 가열로 화재가 났을 때, Liability only 밖에 없다면 내 돈으로 고치거나 차를 버려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뺑소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내 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는데, 범인의 신원이나 자동차 정보를 모르고 내 보험이 Liability only라면 자동차 수리와 관련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차를 버릴 마음이 없다면 모기지 페이먼트를 다 냈다 하더라도 Comprehensive와 Collision coverage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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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