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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법률 칼럼-Duty to Mitigate

2020-10-16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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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면 과실을 범한 자를 상대로 클레임이나 소송을 걸어 내가 입은 피해에 비례하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에 비례하는 배상금이란 일반적으로 ▲내가 입은 부상에 대한 아픔과 고통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입은 임금 손실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피해를 최소한 완화해야 되는 의무, 영어로는 ‘Duty to Mitigate’라는 법적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만약 피해자가 부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부상 수위가 더 심각해 졌다면 적절한 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A는 B가 소유하고 있는 상업용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파손된 보도(sidewalk)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까지는 부상을 입었다. A는 다친 무릎을 소독하지 않고 며칠간 방치했으며, 다친 부위가 세균에 감염돼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만약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면 A에게는 ‘Duty to Mitigate’ 원칙이 적용돼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엄청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

A는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오로지 B의 부실한 부동산 관리로 다쳐 다리까지 절단했다”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지만 B는 “만약 A가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다리 절단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만약 B가 전문의를 동원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 해준다면 법원은 B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Duty to Mitigate’는 사고뿐만 아니라 계약 문제를 비롯한 다른 법정 분쟁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된다.

예를 들어보자.
종업원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종업원은 해고 이후 새 직업을 찾아보지 않고 오로지 업주에게만 책임을 물며 1년 임금을 요구했다.

만약 이 종업원이 부당해고로 인해 1년간 일을 찾지 못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승소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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