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가주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 계류 사건에서 직장에서 또는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한 사건이 제일 많다고 하여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여러 종류의 다양한 내용에 대한 소송들이 법원에서는 벌어지지만 종업원들의 임금관련 또는 직장 내에서의 권리보호 관련 소송은 예전 부터 끊임없이 계류가 되어지고 있고 펜데믹의 중앙에 있는 현재도 여전히 뜨거운 사안인것 같다.
그런데 모든 사건이 법원을 통하여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중재 (“Arbitration”)을 통하여 또한 많은 분쟁들이 해결이 된다.
고용계약서, 부동산 관련 계약서 그 외 의 많은 계약서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원을 거치지 않고 중재재판을 통하여 그러한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법에 익숙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이 시간적으로나 비용면에서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보다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러한 약속을 계약서로 명시하는 것이다. 물론 분쟁 발생 후에도 당사자가 모두 동의 한다면 중재재판을 통하여 분쟁에 대한 재판을 할수 있다.
하지만 이미 분쟁이 발생한 후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나름데로의 이익 계산에서 법원이 더욱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법적 재판을 포기하고 중재재판을 선택하는 내용은 끊임없이 법원에서 다루어지는 이슈이다. 특히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깊이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 서명한 그 내용의 법적 효력에 의구심을 피력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따라서 여러 소송에서 고용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중재 조건이 부당하고 따라서 법적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고용인들 입장에서의 주장이 끊임없이 있었으나 번번히 성공하지 못하였다. 특히 개인간의 계약성립의 자유와 독립성을 인정하는 상위 연방법의 버팀으로 고용인 들의 그러한 도전은 번번히 벽에 부디쳤다.
따라서 일단은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중재재판 조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것이 현재의 가주 법이다. 물론 계약서 자체가 가주 계약법이 요구하는 그 외의 법적 조건을 충족 시킨다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법원 보다는 중재를 선호 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따라서 중재 재판 조항을 포함한 고용계약서를 고용인들에게 많이 제시한다.
다만 한가지 기억할 것은 고용주가 중재 조항에 대한 서명을 고용 조건으로 하여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즉 중재조항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였다하여 잠재 고용인을 고용 하지 않거나 또는 고용인을 해고 한달지 할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계약서에서는 만약에 고용인이 집단 소송을 할 경우에도 중재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가능하다. 사실 더 나아가서는 고용인이 집단 소송권리를 포기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도 그 계약서와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중재 조항은 모두 효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잘 작성된 집단 소송과 법원 소송을 포기 하는 내용이 포함된 고용계약서는 여러 면에서 유리한 계약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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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