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버라이즌·AT&T, 가주서 1억1,600만달러 보상

2020-09-28 (월) 12:00:00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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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대 바가지 요금 소송 합의

미국 양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과 AT&T가 가주 내 정부와 교육기관 등에 장기간 바자지 요금을 부과한 혐의에 대해 합의하고 1억달러가 넘는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키로 했다.

26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버라이즌과 AT&T는 지난 2012년 제기된 소송에 합의하면서 총 1억1,600만달러를 보상키로 합의했으며 이중 버라이즌이 6,800만달러, AT&T가 4,800만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가주 내 거의 300개에 달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학교와 대학교, 병원 등이 보상을 받게 된다. 이같은 합의금은 가주에서 의료 업계를 제외한 보상금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버라이즌과 AT&T는 합의금 외에 변호사 비용으로만 3,645만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이번 소송은 양 사가 정부과 공공기관들과 이동통신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장 낮은 가격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키로 합의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더 비싼 요금을 비밀리에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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