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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포교원, 신도징계법 입법예고

2020-09-24 (목) 출처 : 조계 종 포교원, 정리: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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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가 신도답지 않다면? 예컨대, 스님이나 절 일을 봐주는 척 도리어 해를 끼치고 자신의 잇속을 챙기거 나 주제넘는 갑질 등으로 화합을 해 친다면? 신도법에 징계규정이 있기 는 하다. 적용된 사례는 별로 없다.

앞으로는 달라진다. 대한불교조계 종 포교원(원장 지홍 스님이 16일‘신 도 징계에 관한 령’(약칭 신도징계령) 제정안을 입법예고(기간 9월16일~10 월5일)했다. 이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이 확정된다.

“현행 신도법은 신도 징계 종류만 명시하고 있어 징계권자, 징계심 등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 을 명확히 한다”는 게 입법취지다. 특 히 눈길 가는 대목은‘ 종단적 사안’ 의 경우, 포교원이 해당사찰 또는 법 인 등에 징계절차 개시를 명하고 그 래도 시행하지 않으면 포교원이 직 접 징계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반응은 갈린다. 신도들이 신도다워 지고 나아가 부처님 도량이 부처님 도량다워지는 데 도움이 되리란 기 대와 (잘못된 신도보다) 부담스런 신 도를 제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닥친다. 다만 북가 주 등 해외사찰들은 대부분 종단에 등록되지 않은 사찰(私刹)인 까닭에, 해외불자들이 당장 신도징계령에 예 속될 건 아니다. 그러나 해외특별교 구 증설 등 상황변화가 예고돼 있어 마냥 강 건너 불에 그칠지는 의문이 다. 다음은 신도징계령 제정안(본문 14조, 부칙 1조)의 일부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와 제42조에 의 거하여 징계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대상) 법 제41조의 징 계 대상자는 우리 종단 소속 각급 사찰의 신도 및 각급 신도회 임원, 포교·신도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 는 종단 등록 신도를 말한다.
제3조(징계 회부) ① 법 제42조 에 따른 징계 절차는 초심과 재심 으로 진행한다. ② 교구본사 주지는 징계 대상자의 재적 사찰 주지의 요 청 또는 위법 사항을 인지했을 경 우 초심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재 적 사찰 주지는 징계요청시 징계대 상자의 법 제41조 제2항 위반 사항 과 사찰운영위원회의 징계 회부 결 의사항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에 따른 ‘사 찰보유법인’ 소속사찰 및‘ 사찰법인’ 은 해당 법인에서 초심을 진행한다. ④ 재심은 포교원에서 진행하며 포 교원 교무회의 의결로 징계가 확정 된다.

제4조(징계위원회) ① 교구본사 주 지는 제3조 제2항에 따른 징계 결정 을 위해 초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 여 회의를 주재한다. 초심 징계위원 회는 교구 종무회의를 원칙으로 하 며 필요에 따라 종무회의의 의결로 별도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포교원장은 제3조 제4항에 따른 징 계 결정을 위해 재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재심 징 계위원회는 포교원 교무회의를 원칙 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 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법인이 초 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제1항 의 절차를 준용한다. (...중략...)

제7조(징계 절차) ① 징계위원회 는 필요시 약간 명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조사반은 징계 요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 에 보고한다. ③ 징계위원장은 징계 요청 서류 또는 조사반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징계회부 여부를 결정하 고 징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징 계 대상자에게 출석을 통보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하면 즉 시 이를 재적사찰 주지와 상급 기 관 등에 서면 통보하고 징계 대상 자에게는 서면 등을 통해 통지한 다. 재적 사찰 주지는 징계 결정 사 항을 이행한다. ⑤ 포교원은 신도들 의 위법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재 적 사찰의 주지에게 징계요청 절차 개시를 지시할 수 있다. 단, 1개월 내에 징계 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경 우 직접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는 단심으로 진 행하여 확정한다.

제8조(징계 결정) 징계위원회의 징 계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결정한다. (...하략...)

<출처 : 조계 종 포교원, 정리: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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