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도 스쿠터 임대업 허용…시의회 관계법 통과

2020-09-0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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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도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시애틀도 스쿠터 임대업 허용…시의회 관계법 통과

시의회는 8일 전동 스쿠터 임대법안을 통과시키고 처음엔 3개 신청업체에 각각 500대씩 총 1,500대를 운영하도록 퍼밋을 발급하되 궁극적으로 6,000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 시애틀 시 SDOT 블로그

시애틀 주민들도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자전거처럼 빌려 타고 달릴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8일 전동 스쿠터 임대법안을 통과시키고 처음엔 3개 신청업체에 각각 500대씩 총 1,500대를 운영하도록 퍼밋을 발급하되 궁극적으로 6,000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시의회는 우기가 시작되기 전 비교적 양호한 도로상태에서 주민들이 전동 스쿠터 타기를 익히도록 돕기 위해 관계법을 서둘러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쿠터 임대업이 언제 시작될지는 정학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의회 교통 분과위원장인 알렉스 피더슨 의원은 유일하게 이 법안에 반대했다.

그는 이 사업계획의 상세한 내용이 미정 상태이며 그나마 그 작업이 시의회가 아닌 시정부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제니 더컨 시장도 처음엔 스쿠터 임대업 허용에 반대했다.

스쿠터를 타는 청소년들이 불필요하게 부상을 당할 위험이 높다는 하버뷰 메디컬센터 소아과 의사 프레데릭 리바라 박사의 경고 때문이었다.

일부 다른 대도시들에선 이미 스쿠터 임대업이 자리를 잡았지만 이용자 수, 이용 시간대, 사고발생 빈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애틀 법은 이용자들에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운영업체들에도 스쿠터 속도를 시속 15마일 이하(첫 이용자들에겐 8마일 이하)로 제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법이 전동 스쿠터를 차도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허용하고 인도에서는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계자들은 스쿠터 이용자들이 차도로 내몰릴 경우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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