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 ‘인두세’ 불씨 다시 살아났다

2020-09-0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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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법원 “1심 법원의 회의공개법 소송 기각은 잘못”

시애틀 시정부가 지난 2018년 관내 대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갑자기 폐기시킨 소위 ‘인두세’ 징수정책에 대한 논란이 되살아나게 됐다.

킹 카운티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정부감시운동가 아서 웨스트가 지난해 시의원 7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카운티 법원이 기각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8일 판시했다.

웨스트는 제니 더컨 시장이 제의한 인두세 폐기안이 시의원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확정됐지만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공식회합 공개법(OPMA)’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제소했었다.


카운티 법원은 웨스트의 소송을 증거불충분을 들어 기각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들 시의원이 공식회의에서 표결하기 전에 더컨 시장이 미리 작성한 인두세 폐기 보도문에 찬성서명부터 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웨스트의 손을 들어줬다.

OPMA는 정부조직이 공식회의를 가질 때 일반 시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정부는 2018년 홈리스 지원과 서민주택 확충을 위해 관내 기업체들에 연간 4,700만달러 규모의 인두세를 부과하는 관련 법안을 마련, 시의회의 만장일치 찬성을 받아내고도 한달 만에 없던 일로 처리했다.

아마존 등 대기업체를 등에 업은 ‘직장세금 반대’ 단체들의 반발과 위협이 의외로 컸기 때문이다.

더컨 시장과 시의원 7명은 인두세 폐기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연대 서명한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고, 똑같은 7명이 바로 다음날 시의회 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웨스트와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던 제임스 이간 변호사는 법을 어긴 시의원들이 1인당 500달러씩 총 3,500달러의 벌금을 낸다는 조건으로 소 취하에 합의했었다.

더컨 시장의 보도문에 서명하지 않은 두 명의 시의원은 테레사 모스케다와 샤마 사완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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