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역언론 살리기 법안’ 주지사 서명 남아

2020-09-05 (토) 12:00:00 EMS 기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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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계약 이슈 면제 연장

▶ 민족언론 매체 등 홍보·지원

‘지역언론 살리기 법안’으로 알려진 주 하원법안 AB323이 상원을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AB323은 일명 ‘지역언론 살리기 법안’으로도 불리는데 민족언론 매체와 중견간행물, 일간 신문 등이 계약 배달‘지역언론 살리기 법안’으로 알려진 주 하원법안 AB323이 상원을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AB323은 일명 ‘지역언론 살리기 법안’으로도 불리는데 민족언론 매체와 중견간행물, 일간 신문 등이 계약 배달원을 정규 직원으로 재분류하기까지 기한을 연장해주고 특히 민족언론 매체를 홍보와 지원해주는 법안이다.


EMS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가주에서 시행된 하원법안 AB5는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승차회사 등이 운전 기사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해 보험 등 적절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로운 분류법에 따라 이를 방지해 왔다. 그러나 오히려 독립계약자로 분류를 원하는 예술가와 치과 의사, 작가, 판매원, 음악가, 번역가 등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특히 배달원을 계약직으로 고용하기를 원하는 신문사 등 언론 매체들은 AB5에 항의해 왔으며 이에 따라 2019년 10월 신문사에 배달 업체를 정규 직원으로 분류하기까지 기한을 1년 연장해주는 하원 법안 AB170이 탄생했다.

블랑카 루비오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AB323은 이 법안의 연장안으로 해당 혜택뿐 아니라 주정부 기관들이 커뮤니티 및 민족 뉴스 매체와 계약을 통해 이들을 홍보하는 내용도 골자로 한다.

‘가주 흑인 미디어’ 레지나 브라운 윌슨 디렉터는 “(AB323이) 전례 없는 불안과 변화의 시대 속에 시민 참여 개선과 문화간 소통을 촉진하는 지역사회 매체의 사명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원을 정규 직원으로 재분류하기까지 기한을 연장해주고 특히 민족언론 매체를 홍보와 지원해주는 법안이다.

EMS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가주에서 시행된 하원법안 AB5는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승차회사 등이 운전 기사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해 보험 등 적절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로운 분류법에 따라 이를 방지해 왔다. 그러나 오히려 독립계약자로 분류를 원하는 예술가와 치과 의사, 작가, 판매원, 음악가, 번역가 등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특히 배달원을 계약직으로 고용하기를 원하는 신문사 등 언론 매체들은 AB5에 항의해 왔으며 이에 따라 2019년 10월 신문사에 배달 업체를 정규 직원으로 분류하기까지 기한을 1년 연장해주는 하원 법안 AB170이 탄생했다.

블랑카 루비오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AB323은 이 법안의 연장안으로 해당 혜택뿐 아니라 주정부 기관들이 커뮤니티 및 민족 뉴스 매체와 계약을 통해 이들을 홍보하는 내용도 골자로 한다.

‘가주 흑인 미디어’ 레지나 브라운 윌슨 디렉터는 “(AB323이) 전례 없는 불안과 변화의 시대 속에 시민 참여 개선과 문화간 소통을 촉진하는 지역사회 매체의 사명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S 기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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