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미 레 총격살해사건 자체 조사보고서에 ‘중대 결함’
▶ 독립 조사한 외부 법률회사 지적
지난 2017년 뷰리엔에서 발생한 킹 카운티 셰리프국 대원들의 토미 레(20, 사진) 총격 살해사건을 조사한 셰리프국의 내사 보고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이 케이스를 독립적으로 추적해온 LA의 한 법률회사가 주장했다.
민간기구인 법집행감시국(OLEO)의 의뢰로 이 사건을 재검토한 OIR 그룹의 마이클 제나코 회장은 무엇보다도 셰리프국이 내사하는 과정에서 레가 등 뒤에서 총격 당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등 ‘엄밀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레는 고교 졸업식을 하루 앞둔 2017년 6월14일 저녁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손에 볼펜을 들고 고함을 지르며 동네 길을 활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셰리프 대원 2명과 대치 중 지원 출동한 세자르 몰리나 대원의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숨졌다.
몰리나 대원은 내사과정에서 레가 손에 흉기를 들고 동료대원 두 명에게 접근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격했지만 등 뒤에서 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시결과 레는 등판에 2발, 팔꿈치에 한 발을 맞은 것으로 밝혀졌다. 셰리프국은 이 총격이 정당했던 것으로 결론 냈었다.
제나코 회장은 그러나 총상부위를 볼 때 레가 달아나려다가 뒤에서 피격 당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가 손에 쥔 물체가 무엇인지 대원들이 파악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몰리나 대원은 현장에 도착한지 불과 105초 만에 총격했다며 대원들의 대응방법이 미숙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체격이 건장한 대원 3명이 신장 5피트4인치, 체중 123파운드의 왜소한 레를 완력으로 쉽게 제압할 수 있었지만 서둘러 총격으로 그를 숨지게 했다고 덧붙였다.
제나코는 레의 피살사건이 같은 해에 먼저 발생한 미찬스 던랩-기튼스(17) 피살사건의 복제판이라며 당시 셰리프국은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었다고 말했다.
던랩-기튼스 가족은 셰리프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올해 초 225만달러의 보상금을 받고 소를 취하했다.
밋지 조행크넥트 셰리프 국장은 제나코의 보고서 내용이 대부분 정확하다고 시인하면서도 대원들의 총기남용 방지를 위한 셰리프국의 노력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시민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