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판사, “워싱턴주 총기규제 강화법 정당”

2020-09-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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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전 통과된 I-1639 주민발의안 지지 판결

연방판사, “워싱턴주 총기규제 강화법 정당”
살상무기인 반자동소총의 구입 허용연령을 21세로 올리는 등 총기규제를 대폭 강화한 2018년 워싱턴주 주민발의안(I-1639)이 적법하다고 연방판사가 판시했다.

주민투표에서 약 60%의 찬성으로 확정된 I-1639는 반자동소총 구입연령의 상향조정뿐 아니라 구입자들의 신원조사 강화 및 역외(타주) 주민들에 대한 판매금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발의안이 상정되자 워싱턴주 총기판매업자들은 물론 전국총기협회(NRA)와 벨뷰의 제2 수정헌법 재단 등은 성년으로 간주되는 18~20세들을 구매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 위배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심지어 일부 카운티의 셰리프국장들도 이에 맞장구치며 I-1639 발의안이 통과돼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들 이해관계 단체는 스포켄의 크레이그 메이들 경찰국장, 클락 카운티의 척 앳킨스 셰리프국장 민 테레사 번트센 주 면허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 세 공무원은 총기판매업자들이 반자동소총을 타주 주민들에게 팔다가 적발될 경우 연방정부가 발급한 총포판매 면허를 취소시키겠다고 경고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열린 재판에서 연방법원 서부 워싱턴주 지법의 로널드 레이튼 판사는 현행 연방 관련법이 21세 이하에 총기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워싱턴주 관련법들도 이미 지난 19세기부터 총기구입 연령을 제한해왔다며 I-1639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역사적 관점에서도 18~20세는 미성년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총기구입 허용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제2 수정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NRA의 킬리 홉킨스 워싱턴지부장은 “예상했던 판결이어서 놀랍지 않지만 법을 준수하는 총기판매업자들에게 I-1639가 미칠 기본권 침탈을 판사가 간과한 점이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제2 수정헌법 재단 설립자인 앨런 고틀리브도 18~20세의 헌법적 권리가 무시됐다며 제 9 순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이 나온 후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은 셰리프 국장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고 경찰이 총기구입자의 신원배경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성년자가 총기를 구입해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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