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35년 억울한 옥살이 워싱턴주 여성에 거액 보상

2020-08-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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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누명 씌운 네바다주 정부와 960만달러 합의

잘못된 판결로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퓨짓 사운드 출신 여성이 끝내 누명을 벗고 1,000만 달러에 가까운 보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1976년 네바다주 레노에서 당시 19세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캐시 우즈 여인은 35년을 무고하게 옥살이하고 지난 2015년 무죄판결을 받은 뒤 네바다주 정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벌인 끝에 최근 960만달러 보상액에 합의했다.

우즈 여인을 대리한 데이빗 오웬스 변호사는 그녀가 체포됐을 당시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를 악용한 경찰이 그녀를 정신과병원으로 데려가 본의 아닌 진술을 받아냄으로써 그녀를 범인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오웬스 변호사는 당시 네바다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11쪽 짜리의 빽빽한 기소장에는 경찰관이 그녀에게 미란다 법(묵비권 또는 사전 변호사 상담권리)을 설명해줬다거나 자백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했다는 구절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즈 여인이 누명을 벗게 된 것은 2014년 오리건주의 종신형 기결수 로드니 할바워가 DNA 검사를 통해 진범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할바워는 197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다른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웬스 변호사는 우즈 여인이 인생의 절반가량을 옥살이 하면서 정신건강이 악화됐다며 이는 1980년대 유행했던 전기충격 요법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불안이나 공포증을 앓는 사람이 무고하게 체포될 경우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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