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 청소년 용의자에 법적 상담권리 준다

2020-08-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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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경찰관 심문 전 변호사부터 만나도록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혐의로 체포될 경우 경찰관에게 어떤 심문도 받기 전에 변호사 등의 법적 도움을 먼저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17일 시애틀 시의회를 통과했다.

킹 카운티 의회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18일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 상정자인 태미 모랄레스 시의원은 이 법안이 학교에서 교도소로 추락하는 청소년들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라며 특히 흑인 청소년들의 구금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 법안은 ‘BLM(흑인 생명이 중요하다)’인권운동과 맥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경찰이 체포된 용의자에게 묵비권이나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는 ‘미란다 법’의 적용을 받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가 변호사와 직접, 또는 전화나 영상으로 접촉하기 전에는 어떤 심문도 할 수 없으며 변호사 부재 상황에서 용의자의 신체나 소지품을 조사하겠다고 요구할 수도 없게 된다.

다만, 경찰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법안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용의자에게 미란다 법 내용을 통보한 후 그를 정식 체포하기 전에 노상에서 잠시 억류할 경우나 범죄 관련자 또는 상황의 안전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관련 주법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범죄에 연루될 경우 그의 부모나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하도록 허용하지만 12세 이상에는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미성년자들에 대한 법률적 도움을 의무화한 법률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청소년 선도기관과 관선 변호사 등 관련자들은 시의회 법안을 적극 지지했다.

이들은 경찰관이 미란다 법 내용을 너무 빨리 읽어 주기 때문에 청소년 용의자들이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한다고 해도 무장경관 앞에서 겁에 질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경찰관 심문에 본의 아니게 응답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후유증이 오래 가며 갱생하기가 힘들어 진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당국 통계에 따르면 킹 카운티의 흑인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인구의 10%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범죄에 연루돼 기소된 흑인 청소년은 전체 기소 청소년의 4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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