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망한 여성 집에서 집주인 행세

2020-06-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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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 도용해 카지노서 50만불 탕진

사망한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주인행세를 하며 살던 여성이 이웃의 신고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특히 이 여성은 사망자의 신분까지 도용해 50만 달러 가까운 돈을 탕진했으며 집을 들쥐가 들끓는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기까지 했다.

피어스 카운티 파크랜드 경찰은 지난해 사망한 A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거주해온 여성B씨(54세)를 신분도용과 1급 절도 등의 혐의로 최근 체포했다.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 것은 지난 2월이다.


한 주민이 파크랜드 남부 144번가 한 주택에서 의심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를 해오면서다. 이 집을 소유한 노부인이 8개월 전 사망했지만, 그 후 낯선 여성이 들어와 죽은 여성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숨진 A씨가 이민자로 20년 넘게 푸짓사운드 대학 식당에서 일하다 퇴직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혼 후 혼자살고 있던 A씨는 미국에 자녀나 다른 가족이 한 명도 없었다.

A씨가 숨지자 일주일 후 친구나 친척도 아니었던 B씨는 A씨 집으로 이주해와 차량을 사용하고 우편물도 수거했다.

도장과 개인 서류를 위조한 뒤 A씨 은행계좌에도 접근해 50만 달러 상당의 돈을 가로챘다. 이 돈으로 카탭 비용 등 공과금을 지불하고 여러차례 카지노를 방문해 탕진했다.

심지어 B씨는 장례식장에 가서 사망한 A씨를 화장한 뒤 집으로 가져와 뒷마당에 유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는 동안 집을 돌보지 않아 쓰레기가 쌓이고, 풀과 잡초가 무성해져 들쥐까지 살게 됐다.

경찰은 수소문 끝에 사망한 A씨 전 남편과 연락이 닿아 숨진 여성의 동생이 해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현재 재산정리를 위해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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