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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종업원 상해보상 (Workers’ Compensation)

2020-06-26 (금) 정지원 /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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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은 업무 도중 다치는 종업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업주들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뉴욕 주에 등록된 모든 사업체들은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단, 홀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직원 없이 파트너 형식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회사의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적용되며 해당 직원은 병원 치료비,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데 대한 보상, 또한 임시 및 영구 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에 있어 알아둬야 될 것은 누구의 과실이나 잘못이 없이 사고가 발생했어도 피해 종업원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고용주가 보험이 없거나 악의적으로 종업원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은 이상 다친 종업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고용주가 아닌 제 3자의 과실로 부상을 입었다면 제 3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보자.

콜택시 기사인 A는 손님을 태우고 가던 중 뒤에서 B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들이받혀 큰 부상을 입었다.

만약 A가 일반 운전자였다면 A의 치료비는 노폴트(no-fault) 제도를 통해 A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불해야 된다. 그러나 A가 택시 기사이고, 사고가 업무도중 발생했으므로 A의 치료비는 A가 소속된 콜택시 회사의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처리해야 된다.
A는 또한 제 3자인 B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로 종업원을 둔 뉴욕의 사업체가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열흘간의 미가입 기간동안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직원이 업무도중 다치면 엄청난 액수의 병원비 및 보상금을 물어내야 된다.

<정지원 /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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